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연체자 급여제한 부적절” 경실련, 헌법소원 준비 건강보험 연체자에게 급여제한기간 동안의 진료비를 환수하는 건강보험법 일부내용이 국민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실련은 오는 31일까지 건강보험 급여제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해 보험급여 환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법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1개월 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이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이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진료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익소송를 담당하고 있는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은 “최대 15%에 이르는 가산금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한 제재 수단이 된다”며 “이 기간 중에 급여비를 제.. 더보기 이전 1 ··· 79 80 81 82 83 84 85 ··· 1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