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분양제가 유일한 대안 주택법 시행령 ‘거품합리화’ 지적 민주노동당과 경실련이 분양가 거품을 꺼트릴 근본해법으로 후분양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건교부가 민간택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이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후분양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경실련은 시행령 발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이미 정부가 각종 토지가격 조사나 부동산 등기법 개정 등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인위적 감정평가로 감정가의 120%이내까지 인정해 주는 시행령 내용은 택지비 거품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에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하되,.. 더보기 이전 1 ··· 78 79 80 81 82 83 84 ··· 1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