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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건강보험 연체자 급여제한 부적절”

경실련, 헌법소원 준비

건강보험 연체자에게 급여제한기간 동안의 진료비를 환수하는 건강보험법 일부내용이 국민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실련은 오는 31일까지 건강보험 급여제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해 보험급여 환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법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1개월 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이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이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진료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익소송를 담당하고 있는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은 “최대 15%에 이르는 가산금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한 제재 수단이 된다”며 “이 기간 중에 급여비를 제한하고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성실납부자 부담증가와 형평성 제고라는 원래 취지를 고려해도 수단이나 방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비록 3회 이상 과다체납자라고 하더라도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진료비까지 환수한다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준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사회적 보험이기 때문에 국
민은 이에 상응하는 권리인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달까지 공익소송단을 모집해 다음달 중순부터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황도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은 “다음달 초에 사례 분류작업이 끝나면 6월 중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급여제한이 헌법정신에 비춰 과도한 조치이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제4호 2면 2007년 5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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