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이나 질병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시장을 중심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은 깊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국가냐 개인이냐
그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까지 치닫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상황이다.
저출산 현상은 현대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종종 나타났던 문제이다. 대표적인 게 로마의 사례다. 기원전 1세기 말 로마에서는 자식을 적게 낳는 풍조가 만연했다. 아우구스투스(기원전 63~14) 시대에는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제국의 발전이 절정에 달했던 당시의 로마는 모든 일을 노예에게 맡기고 쾌락에 몰두했다.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결국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18년 '간통과 혼외 정사에 관한 율리우스 법'과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 법'을 만들었다.
독신세까지 부과했다
이에 따라 25~60세의 남자와 20~50세의 여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독신 여성은 소득의 1%를 독신세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바치도록 했다. 50세가 넘으면 어떤 상속권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양자라도 들이라는 것이었다. 개인의 판단에 맡기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 사례이다. 다만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간통과 혼외정사를 하게 된다는 억지논리를 강요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1883~1945)가 집권한 시기에도 저출산을 문제 삼았다. 25~30세의 독신 남녀에게 연간 3파운드, 30세 이상에게는 2파운드의 독신세를 부과했다. 국가주의자 다운 발상이다.
초기 식민지 시대에 미국의 메릴랜드주 의회도 19세 이상 독신 남녀에게 연간 5실링의 세금을 물렸다. 결혼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출산은 일차로 개인의 선택 문제다. 하지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국가 혹은 공동체가 개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항상 국가주의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절충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낳게 해주는 것으로 가야한다.
공동체 미래에 대한 관심을
여기서 사회복지가 결코,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좌우익이 동의할수 있는 ‘사회적 재생산’을 가져오는 재투자라는 것에 합의해야한다.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이를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0대 80의 사회에서 20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의식이 없겠지만 말이다.
GDP의 3%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부어 비로소 출산률 감소를 막아낸 프랑스를 보면서, 상식 있는 보수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한 여름 밤의 꿈일 뿐인가.
제13호 10면 2007년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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