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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풀뿌리

“안전운항에 경비정도 예외 없다”

경비함정 안전검사제 도입 '안전불감증' 해소

【부산】해양경찰 정비창은(창장 구종권) 경비함정이 경비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 또는 부주의로 인한 모든 함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검사제도를 도입,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경에 따르면, 일반선박은 한국선급협회(KR)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소형선박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하고 있으나 해양경찰 경비정은 안전검사 항목이 제외(선박 안전법 제1조의 2항)되어 경비함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해양경찰

해양경찰 정비창은(창장 구종권) 경비함정이 경비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 또는 부주의로 인한 모든 함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검사제도를 도입, 지난 6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설명=1003경비함정호의 윈드라스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또한 최근 해상에서 선박의 화재, 침몰, 좌초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으로서 해양경찰 경비함정도 일반선박과 같이 해상치안업무 및 해난구조 업무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도입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경찰 정비창은 선박의 안전검사를 전담하는 기관인 한국선급협회(KR)의 점검 리스트를 벤치마킹 하여 경비함정의 특수성을 감안, 자체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검사 항목을 체크 리스트로 작성,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로 나눠 실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양경찰 정비창은 현재의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력 보충 없이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들이 주축이 되어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중간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방안으로 정비창에 입창하는 모든 경비함정에 대해 선박안전법 기준에 합당한 안전검사를 시행한다는 것.

 

박정현 해양경찰 정비창 경사는 "정확하고 세밀한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선급협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검사 절차 및 검사방법 등을 토론하고 논의하기 위해 초빙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다 세밀한 검사로 경비함정이 해상치안 활동중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재산과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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