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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후분양제가 유일한 대안

주택법 시행령 ‘거품합리화’ 지적

민주노동당과 경실련이 분양가 거품을 꺼트릴 근본해법으로 후분양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건교부가 민간택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이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후분양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경실련은 시행령 발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이미 정부가 각종 토지가격 조사나 부동산 등기법 개정 등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인위적 감정평가로 감정가의 120%이내까지 인정해 주는 시행령 내용은 택지비 거품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에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하되, 고가의 택지매입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 이내만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아파트 고가분양의 원인은 실제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업자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원가를 속이고, 지자체장의 묵인으로 택지비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서울시 원가공개와 경실련 조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있어 구성내역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거품이 조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민주노동당과 경실련은 건축비를 둘러싼 거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후분양제도가 즉각 도입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높여 서민을 위한 택지 확보 △환매수제로 시세차익 차단 등 주택관련 법제를 개선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심재훈 기자

 

제4호 15면 2007년 5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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