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거품합리화’ 지적 |
민주노동당과 경실련이 분양가 거품을 꺼트릴 근본해법으로 후분양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건교부가 민간택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이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후분양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
심재훈 기자
제4호 15면 2007년 5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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