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직자 윤리법 강화해야" 김승연 사태, 재취업 이해충돌 극명 사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지난 4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모든 퇴직공직자가 소속했던 기관 직원에게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행위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청원안을 통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퇴직 전 소속기.. 더보기 이전 1 ··· 65 66 67 68 69 70 71 ··· 1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