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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공직자 윤리법 강화해야"

김승연 사태, 재취업 이해충돌 극명 사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지난 4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모든 퇴직공직자가 소속했던 기관 직원에게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행위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청원안을 통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퇴직 후 취업제한의 기간과 범위를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기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업무연관성 범위에 추가했다.

이밖에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활동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취업한 고위공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재환 기자

 

제7호 13면 2007년 6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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