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노동&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른 곳도 아니고 인권위마저…” 청사 점거농성 규제 논란 확산 인권단체 “소외계층 배려 정체성 부정” 인권위 “업무방해.진정인 보호차원” 국가인권위가 청사 점거농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방침을 지난 10일 밝히면서 인권위의 대응방식이 적절한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 점거농성이 계기=이번 대응책 발표에 영향을 미친 장애인 점거농성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지난 8월 28일부터 40여 일째 청사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진행해온 것이다. 인권위는 퇴거하라는 공문을 농성단에게 3차례 보냈다. 박옥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 입장에서는 장애인 농성이 민망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보수세력에게 국가기관이 점거농성을 묵인한다는 공격 빌미를 줄 수도 있다”며..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