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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재벌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인가?

잇따른 재벌총수 솜방망이 판결 반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현 한화 그룹회장 등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몽구 회장 재판은 사회공헌기금 약속으로 실형을 면제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형을 돈으로 맞바꾸는 전근대적인 방향으로 사법부 판결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판결비평을 열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수백억원 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몽구 회장에게 재산을 사회에 기부키로 한 ‘사회공헌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경련 강연과 언론기고를 명령한  판결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김상택 기자

참여연대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별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사와 판결을 국민과 함께 거부 한다고 밝혔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주심인 이재홍 부장판사가 법정 밖에서 ‘엔론과 비교했을 때 현대차는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장작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며 “결국 법리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남구 한겨례 논설위원은 “사회봉사명령을 집행유예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피고인이 내놓은 안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은 문제”라며 “결국 집행부와 변호인이 합작해 집행유예를 위한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정 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의 일부로 사회헌납을 인정한 결정은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법해석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땀흘리면서 노동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봉사명령 예규와도 어긋나는 것”이라면  “사법적극주의가 편향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몽구 회장 판결뿐만 아니라 지난 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판결, 지난해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에 집행유예 등 연이은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비판여론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 표명 속에서 나온 점에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으로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법관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제20호 2면 2007년 9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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