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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생색내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경실련.참여연대, 구체적이고 투명한 자료 공개 요구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원가공개 방침을 밝혔지만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해도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원가공개가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공사는 지난 5월 양주덕정 2단지 행정정보공개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비 총액만을 제시하고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면피성 조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주택공사가 이미 원가공개 방침을 정한 만큼 투명한 원가공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주택공사는 지난달 28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고양풍동지구 분양원가공개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받은 주택공사는 고양풍동 지구의 원가 공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분양 가격 공시확대 등 제도적 변화 등을 감안해 기존에 공급한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원가공개가 사법부의 판단인 만큼 이를 존중해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범위, 지구, 방법 등은 검토 중인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다만 2002~2006년 건축된 물량을 공개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내부적으로 거의 합의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개공개 방침에 대해 참여연대는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항목이 실제 건축비용을 재구성해 공개하도록 돼있어서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올해 4월 서울시 SH공사가 장지&발산지구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면서,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공개항목 외에 60가지의 세부항목 별로도 원가 내역을 함께 공개한 것처럼 세부항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11일 대법원이 양주덕정 2단지 행정정보공개 소송에서 주택공사에게 “택지비, 아파트건축비, 법정초과 지하층 건축비의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분별 상세 산출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단지 택지비 총액만을 공개했던 사례를 들며 예정원가와 확정원가를 모두 공개하라고 밝혔다.

당시 주택공사는 대법원이 결정한 건축비, 지하주차장 공사비에 대해 산출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당초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을 무색케 했다. 상세원가는 주택공사와 건설업체 간 실제 계약 내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60개 항목 분양원가를 공개한 SH공사의 경우에도 상세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택지조성원가는 건설업체와 실제 계약 내역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자료다.

사법부가 2004년부터 22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음에도 양주덕정 지구의 사례와 마찬가로 주공 등 건설업체들이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왔고 이를 통해 ‘거품’ 분양가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경실련은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그동안 건설했던 분양 및 임대주택도 원가공개 해야 한다”며 “투명한 원가공개로 확인되는 부당이득금을 주택공사가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심재훈 기자

 

제18호 7면 2007년 9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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