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람人/오피니언

비급여 행위 관리의 필요성

[시민광장]

 

올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건강보험은 제도 도입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으로 확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경험과는 다르게 최단기간에 전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장 시대를 열었으나 건강보험의 실천적 영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장’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국민의료비 중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지출 비율은 53%로 OECD 평균인 72% 보다 현저히 낮아 의료비의 절반가량을 환자 본인의 주머니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미흡한 건강보장제도

 

이는 곧 건강보험 급여행위는 제한적인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벗어나 비급여행위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매우 과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비급여행위를 급여범위로 점차적으로 포괄하고 동시에 비급여행위에 대한 관리 방안도 있어야 한다.

모든 비급여행위가 양질의 치료결과를 담보하지 않은 것이라면 비급여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방법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비급여행위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이러한 원칙하에 검증된 행위를 대상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급여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검증 우선, 급여범위 확대

 

비급여행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관리의 필요성에 제기되어 왔다.

첫째는 가격이다. 원칙적으로 비급여행위는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건강보험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비급여행위에 대해서는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여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비급여행위의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마련이다. 또한 비급여행위 가운데 정부가 고시한 법정비급여는 향후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로 포괄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급여행위라 하더라도 향후 급여확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가격조사와 적정가격을 유도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격조사와 적정가격 유도를

 

둘째,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비급여행위는 건강보험급여행위에 비해 마진이 높은 의료행위이며, 따라서 치료효과와 관계없이 비급여행위에 치중하는 유인을 갖는다. 여기에서 의.약학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행위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법률체계에서는 의료기관 등을 통해 새로운 의료행위가 출현했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의료행위들의 안전성.유효성과 급여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여 이를 통해 급여 및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절차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진료행위를 시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현행 법률에서 이러한 임의비급여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임이 분명하나 정부는 그 규모나 실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국민건강 안전성과 직결

 

비급여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뿐더러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국민들이 노출되는 등 안전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무분별한 비급여행위의 확대는 걸림돌이 된다. 비급여행위에 대한 관리방안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 및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제18호 19면 2007년 9월 3일자

 

사업자 정보 표시
시민사회신문 | 설동본 | (121-865)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6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5-20-38740 | TEL : 02-3143-4161 | Mail : ingopress@ingopress.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서울아0263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