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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정치

“한미FTA 비준동의를 막아라”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민사회 핵심쟁점

 

국정조사·감사 추진…대규모 장외 집회도

 

지난 6월 30일 한미FTA 체결이 이뤄진 후 조약 체결·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차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한미FTA 저지 국회 비상시국회의(김태홍 의원 외 60명)를 중심으로 소수의 의원들만이 이 문제에 참여하고 있어 여전히 ‘거수기’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진영 역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등 한미FTA 저지 활동도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프로에서 “한미 FTA 양국 국회 통과는 본질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 국회도 한미FTA에 대한 공식 검토를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비준동의안 상정이 기정사실화됐다.

김상택 기자

(사)한국포도회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포도농가 농민 2천여명은 지난달 15일 국회 앞에서 한미FTA는 국내 포도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에 대응해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국정조사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비상시국회의 김태홍 의원실의 조원준 보좌관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에 대해 “한미FTA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과정이나 협상발효될 경우 국민 피해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정부는 성과주의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비준절차를 밟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현재 국정조사 발의 요건인 75명 서명확보를 위해 막바지 작업을 거쳐 9월초에 발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체로 국정조사안이 제출되면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본안 심의를 할 수 없어 비준안 강행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정조사 실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발의안이 제출되더라도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실시되는 것이어서 진행이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조사와 동시에 중요한 국회차원의 대응은 국정감사이다. 한미FTA 이슈에 대해 국회의원 스스로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해 각 상임위별로 한미FTA 정책자문단과 함께 지난달 말까지 행정부를 상대로 국감자료 요청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국본 대외협력팀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법과의 상충되는 법률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달 28일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안은 관세법 등을 포함해 23건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충법률에 대한 정부측 해석과는 달리 각종 유예 조항과 ISD(투자자 국가간 소송제) 등으로 인한 상충법률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범국본은 민변과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최재천 의원실을 중심으로 상충법률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대대적인 대중운동도 예고되고 있다. 한미FTA 범국본은 오는 11일 이경해 열사 4주기를 맞춰 전국동시다발 농민대회를 개최,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민중총궐기 선포식을 갖는다. 농촌지역에서는 한미FTA 반대 농민 서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한미FTA를 찬성하는 대선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향미 기자

 

제18호 6면 2007년 9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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