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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사설

로스쿨, 사법개혁차원서 생각하라

[사설]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안이 상정된지 22개월 만인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 사법고시 중심의 법조인 양성과 선발제도가 크게 바뀐 것에 따른 것이다.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사법시험을 치루는 방식이 사라지고 학부를 졸업한 뒤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법이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과 연수원 2년에서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 법대는 폐지한다. 대신 일정 조건을 갖춘 대학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후 자격시험을 치를 자격을 준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부터 기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 완전 폐지돼 로스쿨 졸업자만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는 분명 사법개혁에 한발 더 다가선 낭보다. 국민들이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시대적 요청이 그렇다. 주지하다시피 로스쿨법은 일제강점기 이후 계속되어 온 현재의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법조인이 필요한 현실에서 고시학원으로 대표되는 지금 사시제도는 시장개방흐름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건 뻔한 이치다.

 

로스쿨제 도입은 또 우리나라 법학교육이나 사법제도 뿐 아니라 정치 행정 국제관계 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있다. 그래서 일단 법률소비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로스쿨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취지를 외면하고 벌써부터 이해당사자간 볼썽사나운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용약하면 입학정원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초점인 듯 하다.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회의(준) 등    이 꾸린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인 이하로 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한다.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도 로스쿨 모집 정원은 최소 2천5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역 자치단체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의견도 각양각색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변호사시험 연간 합격자수를 1천명에서 2천명으로 늘릴 경우 국내 변호사당 인구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 낮아지는데 걸리는 기간은 17년 가량으로 추정한다는 연구보고서도 냈다. 국내 변호사당 인구수는 5천758명이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의 평균 변호사당 인구수는 약 1천330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인구 대비 적정 변호사수는 3만7천명이라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이해당사자들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에만 혈안이 돼서는 안된다. 총입학정원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두고 사활을 건 싸움은 자칫 로스쿨 본래 취지를 퇴색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시민단체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듯 총입학정원은 취지에 맞는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학교와 법률소비자를 우선시하는 절대선에서 입학정원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 추진 전 과정은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 로스쿨제 시행은 이해당사자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사법개혁 첫 단추를 꿰는 출발점이 돼야 함을 상기해야 한다.

 

시민사회신문

 

제17호 19면 2007년 8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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