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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사설

경찰민주화와 군대식 경찰대학 존폐 문제

[사설]

 

군대와 더불어 국가 물리력의 양대 축을 이루는 경찰 민주화가 요원하다. 그런데도 시민과 경찰은 마치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경찰도 당연히 함께 이미 민주화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군대와 검찰에서는 당연한 문민통제가 어찌된 일인지 경찰분야에서는 비켜가고 있으며, 주민참여 지방자치의 기본인 자치경찰 역시 극구 반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마치 정권 혹은 대통령의 전유물인 양 활용 혹은 악용되기 일쑤다.

 

그러면서도 마치 경찰은 일선 법집행기관으로서 일선경찰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경찰대학 출신 간부 문제로 인해 엉뚱하게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중상위직 비율이 너무 작다며 온갖 핑계를 대가며 고위직이나 중상위 간부직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는 또 경찰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민주적 통제 제도도 없다. 국회의 감시나 경찰위원회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김승연 보복폭행 은폐늑장 수사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짓말과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문민 아닌 현직 경찰관 출신 경찰청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임기제와 대통령의 신임만으로 방패삼아 버티면서 경찰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찰쇄신을 가로막고 있다.

경찰대학의 경우 경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인식도 있지만, 경대 출신에 대한 위헌적이며 과도한 특혜로 인해 경찰조직 붕괴를 지적한 이들도 많다. 그런데도 경대 출신들은 혈세 5천만 원을 들여 경찰대학 폐지 반대여론이 80% 이상이라고 여론을 조작해가면서 경찰대학에 대한 특혜 제도 고수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1세 이하만 입학자격을 부여한다는 경찰대학 학사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지만, 위헌적인 경찰대학 특혜의 핵심은 졸업생에 대해 아무런 경찰간부 시험 통과절차 없이 곧바로 경위로 전원 자동 특채한다는 점에 있다.

 

일선경찰 사이에서조차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김승연 보복폭행의 늑장은폐 수사사건을 책임지고 청장퇴진을 요구한 군대식 경찰대학 1기 출신인 황운하 총경에 대해 경찰 측이 ‘보복성’ 징계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경찰이 경찰청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문제는 경찰 내외부에서 민주경찰로서의 언로가 이른바 집단행동이나 경찰노조 금지라는 법규정으로 인해 숨막힐 정도로 질식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일선경찰 스스로도 경대폐지나 경찰노조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서명운동이나 헌법소원 제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경찰을 이미 장악한 경대출신의 헤꼬지나 억압 때문이라고 하니, 경찰의 후진성을 거듭 확인하는 꼴이다.

결국 제대로 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도입, 위헌적이며 경찰조직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는 경찰대학 특혜 폐지, 경찰직장협의회 혹은 경찰노조의 허용, 경찰청장과 시도 지방경찰청장 문민화, 독립적인 경찰외부감시기관 혹은 경찰옴부즈맨 도입 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찰민주화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경찰민주화는 경찰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시민사회가 나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군사독재 종식에 이어 경찰민주화에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자기 몫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신문

 

제19호 19면 2007년 9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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