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 획득 노력 필요"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보안법' 토론회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관계정상화 회의 등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남북화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보안법’ 토론회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이 평화체제 수립을 가로막는 냉전적 구조과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존폐 입장을 평화세력과 분열세력을 나누는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임을 인정한 지난 199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예로 들면서 “북한과의 교류와 접촉을 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효력은 상실됐지만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이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현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가상의 절대악 북한을 만들어 무조건 이용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수사하고 판결한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레이더 기지 사진 하나만으로 군사시설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짜장면 값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식의 비약과 과장이 덧씌워진다”고 말했다.
또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신뢰 구축 대신 불신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평화 개념과 국가보안법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한 교수의 결론이다.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국가보안법 상 이적규정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미국의 한반도 개입에 주요한 근거가 된다”며 “분단관리체제에서 국가보안법은 안보위협 논리를 확대생산해 평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통제수단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이 비핵과 평화체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진정한 평화세력과 분열세력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지금처럼 국가보안법 피해자만의 호소나 일부 운동권의 목소리로 그친다면 현실공간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용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은 “2004년 대대적으로 시민사회 진영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펼쳤지만 법의 문구 하나 고치지 못한 데는 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진보정치 세력에 대한 탄압용 뿐 아니라 정권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보수세력의 양보를 얻는 거래용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 사무총장은 폐지 투쟁의 방향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반평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체제 형성의 주요과제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희 다함께 활동가는 “개혁진영 내에서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론을 모으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뒤로 미루자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이 우선인데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얘기를 계속하면 판이 깨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적극 반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17호 6면 2007년 8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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