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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김성훈 상지대 총장 손배소 청구 승소

법원, “신지호씨는 2천만원 배상” 판결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대표가 김성훈 상지대 총장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조선일보 또한 신 대표의 칼럼 게재에 따른 연대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실을 것을 판결받았다. 더욱이 신 대표는 1996년 경실련 통일협회가 추진한 프로젝트의 일부내용을 공식발표 전에 다른 매체에 기고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도 연대 배상.정정보도할 것"판결

신 대표는 지난해 7월 9일자 조선일보의 ‘시론’ ‘시민운동, 개혁대상으로 전락하는가’에서 “경실련은 쇠퇴의 길을 걷는다. 핵심원인은 리더들의 도덕적 타락이었다.연구조사의 결과물을 출판하는데 그 작업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내겠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밖으로는 금융실명제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원고실명제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교수는 현재 모 대학 총장으로 경실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칼럼에서 원고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언급된 출판물은 지난 96년 발간된 ‘민족화해의 첫 걸음, 남북경협의 현장’이다. 95년 경실련 통일협회가 대우증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프로젝트를 정리한 책이다. 프로젝트는 당시 중앙대 교수였던 김성훈 총장의 기획으로 남북경협의 성과와 과제를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으로 나눠 현지조사와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신 대표는 1993년 경실련 통일협회에 간사로 활동했던 인연으로 일본 편의 현지조사자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책에는 김 총장이 공동엮은이로 신 대표는 현지조사자로 올라있다.

1996년 출판된 '남북경협의 현장'에는 신지호 대표가 일본 편 현지조사자로 김성훈 총장은 공동엮은이로 명시되어 있다.


칼럼이 나간 후 경실련은 글에서 지목한 교수가 김성훈 총장인지 확인하는 내용 증명을 신 대표에게 보냈고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김 총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신지호 대표와 조선일보를 고소했고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25민사부는 신 대표에게 2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칼럼을 게재한 조선일보도 배상금 2천만 원 가운데 1천만원은 신 대표와 연대배상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 교수가 프로젝트 진행 중 김성훈 총장이 선거에 출마하고, 외국에 교환교수로 나가 있어 단행본 발간에 간여할 틈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최종원고를 다듬었고 초고를 검토하고 수시로 연구실무진들과 의견교환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히려 김성훈 교수가 중국 내 인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기획과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등 출판에 상당히 기여했기 때문에 신 교수의 주장은 허위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김성훈)가 스스로를 책자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처럼, 또는 금융실명제를 주창해 온 단체 대표자가 원고실명제도 실시하지 않은 것처럼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이고, 피고는 ‘저자’와 ‘편자’의 차이 등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기고문을 작성한 것은 원고를 비방하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1996년 신동아 4월호에 일본편 연구내용을 기고했다.


신 대표, 96년 공동연구 내용 공식발표 이전 신동아 기고 물의 


이와 함께 신 대표가 남북경협 프로젝트 공식발표 이전에 자신의 조사내용을 다른 매체에 기고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젝트 내용을 단행본으로 묶어 출판하며 연구 성과를 알리는 공개 심포지엄이 96년 5월 열렸는데, 신지호 대표는 연구팀과 사전협의 없이 자신이 조사한 일본 편의 내용을 일부 수정,요약한 뒤 그해 4월 신동아를 통해 ‘시장경제 문외한과 씁쓰레한 사랑’의 제목으로 기고했다. 

당시 경실련 통일협회 부장으로 프로젝트 실무와 국내 조사업무를 맡았던 김동규 씨는 “연구내용을 미리 공포한 것을 두고 경실련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며 “하지만 통일협회 내부적으로 젊은 연구원의 앞날을 생각해 이해하자고 결론 내려 연구비 회수 등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동연구 내용의 사전공포는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연구프로젝트 내용이 사전 동의 없이 나갔을 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상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신 대표 변론을 맡은 이재교 변호사는 “칼럼에 대해 표현상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개인을 비방하려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90년대초 경실련에서 함께 활동했던 관계자들은 씁쓸함을 나타냈다. 96년 통일협회 부장이던 김동규 씨는 “뉴라이트 캠페인을 하면서 시민단체의 도덕성은 흠집내고 자기 주장은 합리화한다”며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총장은 “한때 경실련에서 활동했던 신 씨가 일본 유학을 가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지 조사를 맡겼는데 도리어 자기가 몸담았던 시민단체를 헐뜯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실망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명예를 실추당한 경실련 사람들에게 신 씨가 사과했으면 결코 법정에서 풀릴 문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총장은 신 대표와 조선일보가 상소하지 않을 경우 1심에서 결정된 배상금 2천만원을 경실련 발전기금과 소송대리인 안상운 변호사가 소속된 언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의 변론을 맡은 김태수 변호사는 상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제10호 2면 2007년 7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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