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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오피니언

금속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시민운동 2.0]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한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 근거는 세 가지다.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것, “수혜를 보는 자동차 노조가 왜 파업을 하느냐”는 것, 마지막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 ‘불법 정치파업’.  참으로 상습적이고도 편리한 논리다. 일단 ‘법’이 개입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만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악법도 법’인 것이다!

불법 정치 파업이라니…

그러나 이는 허구이다. 5.18 광주항쟁도, 6월항쟁도 모두 불법이었던 것이다. “그 때는 시대가 달랐지 않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말도 당시 투쟁의 경우에는 불법이었어도 정당성은 인정한다는 것이 아닌가? 불법이었어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것이 아닌가? “수혜를 보는 자동차 노조가 왜 파업을 하느냐”라는 비난은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자동차가 ‘수혜’ 업종일까?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의 2.5~5% 수준의 관세 철폐를 얻어낸 반면, 자동차세제 개편,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제약, 사상초유의 스냅백 조항 수용 등 국내 자동차 관련 제도를 모두 미국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었다. 즉 한국은 ‘생선’을 얻은 것이고, 미국은 ‘낚시하는 방법’을 얻은 것이다. 자동차 분야의 협상 결과를 섣불리 ‘수혜’라 볼 수 없다.

백 번 양보해 수혜업종이라 해도, 현자 노조가 파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자라도 “양극화가 심화되면 안된다”라며 거액의 기부를 한다던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른다”며 걱정하거나 이에 문제제기하는 단체를 지원한다던지, 사회의 공익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떠난 예는 얼마든지 있다.

한미FTA는 ‘군사동맹’인 한미동맹을 ‘군사-경제동맹’으로 강화시키는 협정이다. 그 속에는 그 어떤 정당성과 능력을 상실한, 쇠퇴하고 있는 제국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시대착오가 숨어 있다. 한미FTA는 미국에 농업을 송두리째 내주는 협정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채산성이 맞지 않다고 농업을 그렇게 내주지 않는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농사를 그만두고 그 땅에 공장을 지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사먹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천박한 논리로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한미FTA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한다. 의약품·출판·IT소프트웨어·방송·금융 등 소위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 하는 산업들의 대부분은 채산성 악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은 구조조정이 닥친다. 이 땅 대다수 민중이 겪은 구조조정은 ‘고난의 극복’ 과정이라기보다는 ‘80년대초 저임금으로의 회귀와 고용 불안’이었다.

결국, 한국의 미래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묶어버리고, 민중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 망국적 협상을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 뿐이 아닌 모든 민중들의 과제이며, 이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망국협정 폐기해야

마지막으로, 현자 노조는 작년 11월 한미FTA 체결 반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60% 이상의 파업 찬성률을 기록한 바 있다. 비록 다시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절차’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파업을 비난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이 한미FTA 문제에서 정부는 과연 얼마나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는가? 얼마나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켰는가? 공청회는 무산되고, 범국본의 집회는 금지·봉쇄되었으며, 농민들이 나락을 모아 만든 광고는 방송이 불허되었다. 정부의 행태는 “X 묻은 개가 X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 딱 그 수준이다.

이번 주에는 한미FTA 문제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진다. 오는 30일은 미 TPA 시한 종료일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협정 체결이 예정돼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금속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금속노조를 선두로, 모든 민중이 일어나 노무현 방미를 저지하고 이 망국 협정을 폐기해내자.

한선범 한미FTA 저지 범국본 선전국장

 

제9호 19면 2007년 6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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