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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재 국회의원 대형마트 규제 찬반조사 등을 통해 강하게 국회의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만났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대형마트 입점 저지 운동이 진행되어왔다. 전국 네트워크의 입법 운동으로 확장하게 된 계기는. -지금까지 저지운동이 출점을 막기 위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막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지역 별로 싸워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화상경마장 문제처럼 전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부각하고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규제법안을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는 현재 도시 조례로도 평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상업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청주의 경우 63만명 인구에 8개 마트가 존재한다. 인구 15만명 당 1개 이상 대형마트가 존재하면 과당경쟁이라고 보는데 8만명당 1개 마트가 들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0여개 재래시장 가운데 1~2곳을 빼곤 폐업 직전이다. 법적 제재가 절실하다.
▲유통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경제에 활력을 떨어트릴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 -정부가 유통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풀면서 대형마트가 지역경제를 흡수할 정도로 급성장한 측면이 있다. 대다수 중소 상인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유통사업에 재벌 등 대자본이 자율경쟁이라는 미명으로 지역 상권에 진입하면서 지역사회의 양극화를 조장, 확대 재생산한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중 인건비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 경제의 자립기반 마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역내 생산품들이 소비되지 않는다. 이미 과당경쟁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에 따르는 피해를 기업에게 전가하고 있다. 75%의 중소기업들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국적인 통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대형마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휴무, 영업시간, 품목 규제와 신규 입점 시 주민동의 절차 의무화 등을 통해 규제하는 것을 효과적이라고 본다. 지역협의체를 만들어 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의 유통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상품개발 등을 통해 지역상인들과 생산자들이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