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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대부업체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대부업체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근본책은 높은 이자율 낮추기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대부업체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업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시적 세무조사 등이 아닌 지속적 관리 감독과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나서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대부업체 감독의 주체인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긴 것은 시점에서 다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희망본부가 지자체에 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 대부업법상 관리 감독은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 감독 대상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1만7천여개에 이른다. 이중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하면 4만~5만여개의 대부업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민생희망본부는 “전국에 약 20개에 불과한 지자체 대부업체 관련 인원으론 관리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며 “지자체는 시급히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할 전담부서·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부업체 문제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타깃은 금감원이다. 민생희망본부는 “금융감독분야의 전문 역량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앞장서 대부업체 관리 감독 지침과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현재의 과도한 이자율을 서민경제보호와 경제정의를 위해 이제제한법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 연 20%내외 규정을 만들어 끌어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1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환 기자

 

제8호 2면 2007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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