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2천여명 성명, ILO 노동3권 보장 권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직자 원직 복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에 나섰다.
시민사회 각계 인사 2천620인의 이름으로 낸 선언문에서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교섭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제약하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공무원노조특별법)로 공무원노조를 묶어두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뿐아니라 국제 노동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정부와 국회는 국제 사회의 끊임없는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해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노동권기본권 침해 독소조항을 즉각 개정해 공무원노동자의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단결권’ 등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 유례없이 강경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권고안에는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무시해온 데 대한 강한 유감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1998년 한국정부가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를 비준하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2년 설립과정과 지난해부터 자행된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탄압정책으로 150여명이 수배, 구속됐고 455명이 해고됐으며, 지금까지 2천622명이 징계를 받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 ||
이향미 기자
제8호 15면 2007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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