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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노동&인권

부당해고 30% 판정 뒤집혔다

민주노총 분석, 중앙노동위 기업 편향 심각

부당노동행위 최종 판정을 내리는 중앙노동위의 기업 편향성이 과도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7월 비정규직 시행령 실시를 앞두고 중노위가 구제심판을 하는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1년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재심심판사전 총 599건을 분석한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노조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후, 사용자의 재심신청에 의해 중노위가 판정을 뒤집은 경우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총 225건의 사건 중 중노위에서 그대로 초심판정이 유지된 경우는 152건으로 재심유지율이 67.6%에 불과했다. 반면, 지노위에서 노동자·노조가 패소한 총 334건 중 노동자의 신청으로 중노위에서 초심판정이 번복된 경우는 8.4%에 불과해 무려 91.6%에 해당하는 306건이 사용자 승소판정을 유지하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다.

노동계는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율이 38.8%에 불과해 노동위원회가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이란 잣대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편, 공익위원 19명 가운데 심판사건 배정건수 상위 5명의 공익위원 모두가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거나 퇴직 대학교수들로서 6년 이상 장기간 중노위 공익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 중노위가 퇴직 노동부 공무원들의 안전한 노후보장수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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