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재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불법매각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국회와 금감위, 감사원 등에 총체적 해결 방안 강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지난 10일 국내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외환은행 재매각을 추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감사원은 검찰에, 검찰은 감사원에, 감사원은 금감위에, 금감위는 대법원에 매각 문제를 떠 넘기는 핑퐁게임을 하는 사이에 예상됐던 결과”라고 강력 비판했다.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지난해 3월 불법매각 의혹 감사청구안을 의결하고 의혹사항을 검찰에 고발해 부당 매각 문제를 밝혀낸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난 3월 만든 ‘국사원감사결과특별조치촉구결의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해 결론을 맺으라”고 촉구했다.
또 금감위를 향해 “감사원의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승인 처분 취소여부 결정 권고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 판결 뒤에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며 “금감위는 즉각 론스타 재매각 중지명령을 내려 석연찮은 세간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론스타 재매각 유혹의 1차적 책임은 감사원”이라며 “법원 판결 전 론스타의 재매각 ‘유혹’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한 격이므로 이제라도 감사원이 직권으로 매각승인을 취소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김준환 금융마케팅연구소장은 “금감위는 명분을, 론스타는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며 “감사원이 지난 3월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불법·위법행위를 확인했다면 감사원법 제33조 1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는 시정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