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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오피니언

한미FTA, ‘개헌’ 버금가는 협정

[시민광장]

한미FTA가 타결된 지 벌써 2달이 넘었다. 타결된 협정문이 공개된 지도 어느덧 열흘이 훌쩍 지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지도 모르는 한미FTA의 절차적 위헌성이나 내용적 위헌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헌법적 절차나 헌법상 주권이 유린되고 있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런 엄청난 헌법질서 파괴를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는 주류 언론도 이런 상황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런 헌법적 논란의 핵심에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가 놓여 있다. 헌법파괴를 막아내고 헌법질서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마땅할 헌법재판소가, 도리어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면서 헌법질서 파괴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미FTA 추진 상황과 관련한 또 하나의 비극이 되고 있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지난 2006년9월7일 여야 국회의원 23인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부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협정문 초안 및 1,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헌법 제73조에 의해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권한이 있고,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회는 .....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런 헌법상의 명문 규정인 국회의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무시한 채 협상을 진행하여 타결한 후, 이번 달 말경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약인 한미FTA에 ‘체결’(서명)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조약을 체결(서명)한 후 나중에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헌법상에는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권만이 아니라 조약체결에 대해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헌법의 명문규정에 따라야 할 분더러, 내용면으로 보더라도 국회의 동의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졸속&밀실 협상이 되고 부실협상이 되어 국익에 반하기 마련이라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한 지 무려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 당시 이미 3차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지금은 협상이 타결되어 이번 달 말이면 협정이 체결(서명)되는 마지막 단계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단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국회의원들은 가부간에 하나만을 선택할 것을 강요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이라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 결정적으로 훼손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도록, 헌법재판소는 여야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한사코 미루고 있다.

 

주권재민은 어디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는 엄중 비판받아 마땅하다. 헌재의 직무유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주권을 위임한 우리 국민 자신이다. 국민들이 ‘주권 박탈’상태에 놓여지면서, 결국 ‘주권재민(主權在民)’이 아니라, ‘주권재대통령(主權在大統領)’ 또는 ‘주권재관료(主權在官僚)’ 상황이 되어 버렸다.    

 미국측 협상대표단은 해당 사안 발생 시 일일이 자국 의회의 판단을 구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협상타결 이후에도 의회와 협상한 결과를 놓고 재협상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반면 한국의 경우는 사실상 ‘개헌’에 버금가는 내용이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권자인 국민 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감시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조약이 체결되는, 실로 통탄할 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심판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채 강행되는 초헌법적 한미 FTA협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를 중단하는 길이고, 또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제7호 15면 2007년 6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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