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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희 여성민우회 대표 |
호주제 폐지운동에서부터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운동까지 벌이면서 기존의 신분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여성 계층을 대변해온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를 만나 이번에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물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는 언제부터 함께했나. ▲2005년부터다. 사실 호주제 폐지운동에 더 주력하다보니 대체법안운동에 대해선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동행동과는 지속적으로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었고 2005년께 늦었지만 그래도 함께 하자는 생각에 공동행동에 참여하게 됐다.
-대법원이 발표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의 가장 큰 한계는. ▲여전히 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큰 문제라고 본다. 법 이름에서도 ‘가족관계’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적 인격체로서의 ‘누구’보단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누구’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자녀가 엄마 성을 쓰기 위해선 부부간 합의 뿐 아니라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부계가 우선시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국민정서상’의 이유로 상당부분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다. 언제까지 모호한 ‘국민정서상’이란 표현을 수용해야 하는가.
-앞으로 공동행동 혹은 민우회 차원에서의 활동 계획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앞으로 양성평등을 아우르는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운동진영만의 별도 조직화 움직임은 있진 않지만 여성정책 캠페인도 꾸준히 할 생각이다. 또 이미 법안이 만들어진 이상 앞으로는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행동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