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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한화 변호인단 참여 주목”

김승연 회장 변호 배임행위 논란

보복폭행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김승연 한화 대표이사의 변호인단에 자사 변호사가 참여한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움직임의 사실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한화 감사위원회에 보내고 향후 긴밀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2일 한화 채 모 부사장과 김 모 상무 등 한화그룹 법무실 소속 변호사 10명이 보복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대표이사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적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이는 형법에 나오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김 대표이사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2명의 로펌 변호사를 포함한 3인의 외부 변호인단의 변호사 비용 역시 회사가 부담했는지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제2호 12면 2007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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