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해 우리나라 식품안전성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농해수위 청문회를 통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해온 ‘살코기에도 광우병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한미FTA 협상에서 유전자조작생물체(LMO)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부측 문서들이 공개됐다.
◇정부 “미국산 쇠고기 위험”= 농림부가 한미FTA타결 전후로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두 차례에 걸쳐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농림부가 OIE에 보낸 대외비 문서를 공개한 것이다.
농림부가 2005년 5월 작성한 OIE총회 참석보고서에 따르면 “살코기, 혈액제품에도 광우병 원인체(BSE)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제시돼 있다. 또 한미FTA 타결 뒤인 지난 달 9일에도 농림부가 OIE에 보낸 문서가 있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서는 지난 3월 OIE과학위원회가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등급을 ‘위험통제국가’로 잠정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OIE에 입장을 제출한 것이다. 의견서에는 “2005~2006년 광우병소가 발생했으나 어느 농장에서 발생했는지 밝히지 못했고, SRM(소의 뇌, 내장, 척수 등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 부위)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므로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미국의 광우병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숨겨온 것은 FTA타결에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해서인지를 밝히라”고 정부측에 캐물었다. 박홍수 장관은 “이렇게 언론에 바로 공개되는 것은 미국과 나중에 협상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궁색한 답변을 했다.
◇ LMO 양해안 내준 배경= 한미FTA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기술협의가 연계됐다는 사실도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LMO가 한미FTA와 연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위생검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과 무관하다”고 일관해왔다. 특히 영문으로 작성된 ‘농산물 생명공학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Agriculture Biotechnology)’라는 문서에 대해서도 “단순한 회의록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강기갑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막후협상인 3월30일 미국이 6개항의 수정안을 양국 수석대표에게 제시하고, 협상시한 마지막이던 31일 새벽 1시, 우리 측이 입장을 전달해 양측 수석대표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FTA와 연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31일 우리측 수정안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냐”고 재차 묻자 “크라우더 농업대사가 제가 있는 자리에서 LMO 관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고, LMO 의제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 의원은 김현종 본부장에게 “‘농산물 생명공학에 관한 양해’라는 문서는 Exchange of note로 엄연한 협상문서가 아니냐”고 묻자 김현종 본부장은 “Understanding(양해)은 서로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