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의견 조사 |
시민사회에서 활동 중인 공익변호사들은 공익변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가적 차원의 공익변호 활동 시스템 마련, 전업 공익변호사 지원 확대, 공익변호에 대한 변호사 관심 확대, 공익변호지원 기금·재단 마련 등을 손꼽았다. 한국 변호사 탄생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시민사회단체 상근 변호사, 전업 공익변호사, 민변 소속 변호사 3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
이재환 기자
제2호 9면 2007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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