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시민사회

“개인 결단 아닌 사회적 흐름으로”

공익변호활동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시민사회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담당자들 이야기를 담는 Fusion & Vision의 첫 대화 모둠은 공익변호사들이었다. 창간호에 게재된 공익변호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는 공명을 만들며 공익변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 공익변호사들의 좌담에 이어 이번엔 국내 공익변호활동의 현황을 진단하는 후속 기획이다. 다음주에는 기업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들의 좌담이 기다리고 있다. 격주 1회 좌담, 이어지는 관련 분야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 진단 기획은 계속된다. /편집자

‘희망변론 프로젝트’

국내 최초 유일의 전업 공익변호사 집단인 ‘공감’이 지난해 공익변호 활동을 소개한 책자를 발행하며 붙인 제목이다.

비영리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는 공감은 지난 한해만 △주민참여매뉴얼 제작 및 교육, 주민소송 지원, 지역주민자치단체에 대한 법률 자문, 성전환자특별법 제정 연대위 활동 등 공익법 일반 △아동학대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 제작, 노숙인 법률상담, 노인학대예방 법률매뉴얼 제작 및 법률교육, 정신보건시설 방문 실태조사 등 빈곤·복지 분야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소송지원 및 국적신청 지원, 성폭력·성매매피해 여성 소송지원 등 여성 분야 △산업연수생 피해 소송지원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보고서 마련, 난민법 재개정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등 이주·난민 분야 △청계천 접근권 차별소송, 김포 사랑의 집 대책위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활동 등 장애인 분야를 ‘섭렵’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전업, 상근변호사들의 활동은 단순한 법률지원 뿐 아니라 사실상 '법조활동가'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 여성이민결혼자 권리와 관련된 집회에 참여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의 모습


단순한 공익변론을 넘어 관련법 제·개정운동, 입법연구활동, 매뉴얼 제작, 실태조사,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등 말그대로 ‘법조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창립 5주년이라는 짧은 역사와 비영리 조직의 경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인권보장 및 인권의 경계 확장을 위해 쌓은 공적과 지향은 한국사회 변화의 희망으로 부각될 정도다.

활동의 경계·사회적 지원 한계 ‘고민’=공감처럼 전업 공익변호사 집단 뿐 아니라 2000년대를 넘어오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상근하며 시민사회 변화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공익변호사도 차츰 늘어났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등에 소속된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과 다시함께센터, 환경법률센터 등 시민단체 내에서 상근하는 변호사들이 그들이다.

전업·상근 공익변호사의 증가는 법조 인력의 확산,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구 및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변호사들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활동은 시민사회운동의 전문성 강화에 톡톡한 기여를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경인선 지연운행 및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일은행 주주대표 소송 등 소액주주운동, 검찰의 민간인 동향파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공익소송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업·상근 공익변론 활동의 확산은 한계에 봉착한 모양새다. ‘경제적 이유’가 핵심이다. 중소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업계 최저 수준’의 임금은 전업·상근 변론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의지를 가진 변호사들의 진입이 2000년대 초반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이유다.

전업·상근 공익변론 활동의 제약이 되는 재정적 자립을 위해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집단소송법 도입, 당사자 적격(청구 자격), 소의 이익의 완화,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익 활동의 ‘보상’ 또는 비용 감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이전에 공익변론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형 ‘프로 보노’ 확산도=활동 중인 전업·상근 공익변호사들의 내부 고민 중에는 시민사회 운동과 공익변호사 활동을 어떻게 연계시켜고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 축적 미흡 등도 있다. 나아가 전업·상근이 아니더라도 민간 로펌 등의 공익소송·변론 활동 확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2001년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들의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됐지만 공익변론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는 로펌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역시 미미하다.

때문에 미국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프로 보노’(소외 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확산돼야 한다는 견해가 늘고 있다. 변호사 활동의 기본인 사회적 책임 수행은 물론 공익 활동을 통한 법조계 인식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프로 보노는 개인의 성향과 윤리적 결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흐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 법조 활동의 확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환 기자

 

제2호 9면 2007년 5월 7일자

 

 

사업자 정보 표시
시민사회신문 | 설동본 | (121-865)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6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5-20-38740 | TEL : 02-3143-4161 | Mail : ingopress@ingopress.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서울아0263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