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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교육정보공개법 제2의 NEIS 되나

교육시민단체연대 공동대응

교육정보공개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이주호 의원 발의로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정보공개법)’을 규탄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등으로 구성된 (가)교육정보공개공대위는 교육정보공개법이 학교나 지역간 서열화 조장, 평준화 해체 및 교육사회 양극화를 조장할 것으로 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교육정보공개법이 발표될 경우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력, 급식, 보건, 폭력, 교사, 교육과정 등 15가지, 고등교육기관에선 취업률, 충원율, 연구 성과 등 13가지 교육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자녀를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사교육비를 늘리고 필요하다면 비리까지 서슴지 않는 학부모들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업 성취도 결과나 취업률 등의 학교나 지역간 교육정보가 공개된다면 학교나 지역간 서열화를 조장하고 결국 평준화 해체 및 대학서열화, 입시경쟁 과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정보공개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교육정보공개법을 규탄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명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은 “교육부에 의해 대법원에 상고된 ‘수능 및 학업성취도자료 공개 판결’문제와 교육정보공개법,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여론화와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의견서 전달은 물론 위헌 소송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이슈화시키고 실질적인 철회가 가능하도록 언론기고, 토론회 등 다양한 여론화 작업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동의를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제4호 17면 2007년 5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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