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시민사회

금감위 '명분', 론스타 '실리'?

외환은행매각 세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5~6월에 금감위는 명분을, 론스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하고 한국을 떠난다.’
향후 '외환은행 매각승인 취소 여부 결정' 관전 포인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예측될 수 있다.

그간 감사원 중간발표와 검찰 중간발표에 이어 감사원의 최종발표 마다 재경부와 금감위(원)의 보도자료를 보아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영(令)은 현재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둘 것 같은 모양새다. 국민은행과 딜을 깬 론스타는 기다렸다는 듯이 1심 판결(7~8월경 예상)전 외환은행 매각 유혹에 빠질 것이다.

예상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발표를 한다면 그간 불법을 주장했던 학계와 시민단체, 국회 포함 국내외에서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것이고 대선정국에 집권층의 눈총을 불법매각 관련자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 론스타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어차피 한번 매맞을 일이라면 미리 맞아보라는 불법매각 관련자들의 암묵적 묵계(?)하에 서부활극에 나오는 텍사스 출신답게 ‘외로운 별’ 론스타가 5~6월에 매각발표라는 총대를 메는 행동 표출이 예견된다.

지난 9일 금감위가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승인 취소여부를 유보하겠다고 하였지만 사정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대법원 판결 후 론스타의 불법인수가 확인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2

‘매각승인 취소 결정.’ 그러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확률처럼 보인다.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에게 금감위가 위법 부당하게 승인을 한 것이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매각승인을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온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다. 금감위에서 위법 부당하게 승인한 것이므로 금감위가 주도적으로 론스타 지분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여 외환은행이 사실상 매각이 안 된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런 정의감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 저지른 과오를 덮기에만 급급할 것이다. 취소시 피해를 본 론스타 입장에서는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시나리오 3

‘론스타는 5~6월 한국을 떠난다.’ 시나리오 1(매각 승인 취소 유보)과 시나리오 2(매각승인 취소 결정)의 중간형태로 요즘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 '같기도'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이다.

2003년 매각승인 당시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의 부실금융기관 '등'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예외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11조 3항(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주기) 예외조항인 '한도초과보유주주(론스타)와 금융기관(외환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는 '등'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 유지 여부를 수시심사 하는 것이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등' 조항의 예외적용을 걸어 수시심사를 하면 외환은행 매각승인 후 바로 인수한 외환카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 재정금융당국 관련자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대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부연하면 금감위가 외환은행 인수 후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지적하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승인은 가급적 피할 수 있어 좋고, 공교롭게도 지난 12월 검찰수사에서 론스타와 외환은행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밝혀진 마당에 불법징후를 쉽게 밝힐 수 있어 일거양득의 전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금감위가 은행법 시행령 제 11조 3항에 의거 수시심사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박탈하고, 6개월내에 10% 초과지분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면 마지못해 론스타는 1심 판결(7~8월경 예상)전에 시나리오 1(매각승인 취소 판결전 유보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매각발표를 하고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문제는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을 박탈시키면서 강제매각 명령시 론스타가 지난해 처럼 막대한 수익을 챙길 것인가가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금감위가 강제매각시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는 다면 론스타는 1심 판결전에 매각발표를 하면서 외환은행 지분 64.6% 전부를 매각할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외환은행 주가가 지난해 매각당시 보다 3천원정도 상승하였지만 배당을 이미 지난 3월에 3천여억을 받은 론스타는 새로운 인수자가 제안하는 가격이 국민은행 인수제안 가격 약 7조원 안팎이라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고 서둘러 '검은 머리 외국인 의혹'을 잠재우고, 검찰과 감사원의 예봉을 피해 유유히 개선장군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요약하면 금감위는 명분을, 론스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여의치 않다. 시나리오 1 처럼 대법원 판결후 론스타의 불법인수가 확인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이다.

김준환 금융마케팅연구소장

 

제3호 7면 2007년 5월 14일자

 

사업자 정보 표시
시민사회신문 | 설동본 | (121-865)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6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5-20-38740 | TEL : 02-3143-4161 | Mail : ingopress@ingopress.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서울아0263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News > 시민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조6천억 반환 소송"  (0) 2007.05.21
'반강제' 학교운영지원비 논란  (0) 2007.05.21
시민사회 감시·비판을  (0) 2007.05.14
전통문화지도사 파견  (0) 2007.05.14
"지역을 바꾸는 상상력 모여라"  (0)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