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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반강제' 학교운영지원비 논란

교육단체, 반환소송 준비

전북 정읍에 사는 권정길 씨는 지난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운영지원비를 한 번 낸 이후론 지금까지 학교운영지원비를 안 내고 있다. 처음엔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인 줄 알았던 권 씨는, 후에 자료를 찾아보고 징수근거와 산출근거가 없다는 생각에 학교운영지원비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엔 권 씨가 전북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와 전교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을 조직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2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뀐 중학교에서 학교예산으로 편성돼 쓰이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31조 3항에 위배돼 위헌일 뿐만 아니라 징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부과해 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및 반환청구소송을 주장했다. 이번달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과거 사친회비, 육성회비 등이 명칭만 달리해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징수되는 학교운영비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2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학교발전기금,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 등과 함께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의 수입 세원이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에 의하면 학교운영지원비 규모는 2004년 3천319억, 2005년 3천507억, 2006년 3천710억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제32조에는 학교운영지원비 조성과 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교육청, 교장단협의회에서 지역별 징수금액을 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측에 통보하는 식이다.

이렇게 모아진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예산으로 편성돼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등 인건비로 쓰인다. 하지만 헌법에 무상으로 명시된 의무교육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의 인건비는 국가의 몫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강제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며 책임을 각 학교에게 떠넘기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학부모 자진협찬비를 징수하고 있고 현재로선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기가 어렵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학교운영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되는 학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정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전화를 하는 식은 반강제적인 징수체제와 마찬가지”라며 “외국의 경우엔 금액과 지불은 철저히 학부모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개인적 거부운동을 벌이다가 안건발의를 해 공동움직임을 이끌어낸 권승길 참교육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장은 “교육부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있는 재정에서라도 불필요한 사업을 찾아내 그 규모를 줄이고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되는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상희 기자

 

제4호 3면 2007년 5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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