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기피해 10가지 유형' 및 예방지침 전파 | ||||
【부산】충남 계룡시에 사는 원모(86) 할아버지의 집에 지난달 면사무소 직원이라는 남자가 "경로연금을 주러 왔다"며 찾아왔다.
남자는 수표를 주며 거스름돈을 요구했고 원 할아버지가 마침 현금을 갖고 있지 않자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에 가면 직원이 선물을 주니 그거라도 받으라"고 말했다.
원 할아버지가 선물을 받아 집에 돌아오니 그 남자가 집안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 버린 뒤였다.
이 같이 노인의 쌈짓돈을 노린 파렴치한 사기행각이 최근 늘어나자 부산시는 18일 '노인상대 10대 사기유형'을 발표하고 구ㆍ군에 시달하는 한편 경로당과 노인단체 등에 홍보토록 했다.
부산시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에는 분명히 거절의사를 표하고 만일 피해를 당했을 때는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하거나 이웃이나 행정 관계자, 대한노인회 등에 문의하고 경찰서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병철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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