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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풀뿌리

서면 롯데주변 무인단속카메라 가동

 

16일부터 온종일ㆍ휴일에도 버스전용차로 단속

【부산】부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운용중에 있다. 시는 서면 롯데백화점 앞과 건너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전 계도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보해 왔으나 이번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더불어 5월 16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특히 영업용 택시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서는 버스의 주행속도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 중인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내 주요 15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동식 단속차량 1대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참여가 미흡하여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 처음 실시되는 환승정류장 주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서면 롯데백화점 앞 버스전용차로는 심야시간(24:00∼07:00)대를 제외한 온 종일과 토ㆍ일ㆍ공휴일에도 단속이 확대 시행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70m 전방부터 차량이동을 추적하고 전용차로 적용시간 외에는 영상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병행하므로 버스전용차로 고유기능 유지와 서면지역 교통 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할 경우 승합차량은 6만원, 승용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ㆍ정차 위반 차량의 경우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는 자동차 100만대 돌파에 즈음하여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로 등 10개 노선 19개구간 주요 간선로에 버스전용차로 78.8㎞를 운용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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