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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

전문가 긴급기고-외환은행 매각 논란점

 

금융감독위가 지난 9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 여부를 법원 최종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통보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이 2003년 금감위의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사실상 다시 한번 면죄부를 받은 모양새다.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적’이란 지적이 쏟아짐에도 모호한 ‘원칙’에 사회적 공론이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관계 전문가가 긴급 기고를 했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사회적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높다. /편집자 

지난 2005년 9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타가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재경부, 금감위 관계자 20명을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비리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함으로써 시작된 론스타 게이트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각종 문제점과 함께 지난 1년여간 방송과 각종 언론매체에 오르내리며 서민경제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였다.

아이들 교육비와 전세값 폭등으로 '등'골이 휘어져 있는 서민가계에 은행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부실금융기관 '등(等)'의 예외 조항을 적용 외환은행을 최대 1조원 정도 헐값 매각했다는 보도내용은 정부가 '등(燈)'이 되어 서민 '등'을 어루만져 주지 못 할망정 '등'을 치는 것 같아 슬프기 마저 했다.

웃지 못할 한편의 촌극

현재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 조치에 따라 수출입은행 앞 외환은행 전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회복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는데, 현재의 수출입 은행장은 누구인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으로 예외승인 과정에 참여했던 금감위원 중 한 사람인 양천식 전 위원이 있다. 또 현재 외환은행의 2대 주주는 수출입은행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출입은행은 현재 법원 1심 판결을 지켜보면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감사원 최종결과 조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앞 외환은행 매각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여부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2개월내(5월 9일)에 결정하여 감사원 앞으로 회신해줄 것을 통보하였는데, 금감위가 과연 직권으로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결국 지난 9일 법원 확정판결까지 취소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내용으로 감사원 앞 회신 하였다 한다.

또 검찰 수사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인 김석동 재경부차관(매각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현재 금감위 당연직 위원으로 과거 재임 중 처리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 조치'에 대한 직권 취소 여부를 심사해서 통보해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했다. 과연 금감위 심사과정에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웃지 못할 촌극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직권 매각 승인 취소를

검찰에 이어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국회 감사청구에 따라 착수된 2003년 ‘외환은행 불법·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결과를 감사 착수 1년이 지난 3월 최종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감사원이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Ⅳ(이하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 불법·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매각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여부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2개월 내(5월 9일) 결정, 감사원 앞으로 회신해줄 것 등이었다.

김상택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융경제연구소는 10일 서울 세양빌딩 김&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론스타와 관련한 국회 특검실시와 김&장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금감위는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승인 취소 여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어찌됐건 감사원의 결정은 그간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반하고 은행관계 법령의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최소 3천443억(검찰), 최대 1조59억(감사원)의 헐값 매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법·부당하게 승인하는 등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관계 공직자 등과 외환은행 경영진, 론스타측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개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요약하면 2003년 매각당시 외환은행은 부실발생이 명백하고, 그에 따른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은행법 시행령제5조 별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에 해당하는 적격 투자자가 없는 등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되는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론스타측 주범자들이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깃털이 이정도니 앞으로 검찰에 주범들이 소환되면 몸통수사 포함 더 큰 일들이 드러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한편으로 대형 국책은행을 일개 국장이 주도하였다는 깃털 감사와 수사를 보면서 윗선 몸통수사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남지만 불법이 확인되어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 노조, 국회, 방송 및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진실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제 감사원은 검찰에, 검찰은 감사원에, 감사원은 금감위에, 금감위는 대법원에 다시 공을 넘겼다.
때문에 정부 부서간 핑퐁게임과 론스타의 매각유혹 원인제공자는 일차적으로 감사원이라고 판단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매각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선진국 금융지배 우려의 역사

김상택 기자
외환은행 본점

‘은행은 군대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다.’ 1832년 미국 국책은행인 미합중국은행(Bank of the USA)의 외국인 소유지분이 30%에 이르러 국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그 허 가를 취소하면서 제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당시 미국 은행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은행의 이사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주로서의 투표권마저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잭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미국이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지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보여준다. 지금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불법매각된 것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는 국내 자본에 대한 정부의 역차별 논쟁과 관련해 곰곰이 생각해 볼 말이다.

IMF 사태후의 은행산업과 우루과이 라운드 및 한칠레 FTA 이후의 농업 두 부문을 되돌아 보면 선개방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이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었다.

우선 국내 은행을 보면 IMF 사태이후 87조라는 공적자금을 투입과 은행간 합병, 해외매각 등을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덩치는 커졌지만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 외국인 지분율이 80% 이상으로 외국인 특성상 단기 수익 만능주의와 경쟁논리에 따라 각 은행의 고유의 특색은 물론 은행의 공공성까지 사라지면서 국내 금융소비자 선택권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분야는 어떤 상황인가. 그간 YS 정부와 DJ 정부를 거치면서 100조원이상 지원하였지만 별 진전을 못 보았고 앞으로도 100조원 이상 추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금융부문을 보면 한미FTA 협상의 타결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에 금융기관을 설립 또는 인수해 모든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미국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한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특정 금융서비스를 '국경 간(cross-border)'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한미FTA는 미국 금융기관에 두 가지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먼저 미국 은행은 한국의 은행을 보다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에서의 금융시장 개방 수준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다'고 한다. 일면 IMF를 통해 선 개방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향후 한미FTA가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IMF 사태이후 그간 재정금융당국의 금융개방정책을 보면서 한미FTA 후 재정금융당국이 과거보다 더 래칫(ratchet·역진방지) 역할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다.

즉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당국의 래칫 역할이 한미FTA의 '법적 구속력' 때문이 아니라, 완전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알아서 기는 '자발적인 헌신‘(pre-commiment)이 모든 정책기조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국내 은행들이 외국인 손에 넘어간다 해도 이제 와서 막는 다는 것은 과거 금융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은행에 대한 정부의 자발적인 래칫 역할 사례가 있었는가? 한마디로 없었다. 이런 종류의 금융 래칫(외국인의 은행소유에 대한 차별 금지)은 협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 OECD 국가에서 상장기업중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멕시코조차 처음에는 은행에 대해 자국민들의 과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멕시코 은행 소유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어떠한가?

외환은행 수사 아직 진행형

과거 국내 금융시장은 재정금융당국의 강한 통제를 받았지만 1990년대 중반 OECD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부 완화되었고, IMF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은 완전 개방되었다. 이것은 IMF가 외국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보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라고 강요한 결과지만 이면에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 은행의 소유지분을 사는 것을 허용하라는 주도면밀한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 진행일지

 

02.5~9=외환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국내공모증자를 추진했으나 재경부의 지시로 보류
               하다 주가하락으로 포기
    10=론스타, 외환은행 경영권인수를 전제로 투자의향서 제출
    11.5=이강원행장, 재경부 변양호 국장에게 론스타의 투자제안 보고
    12.13=외환은행, 론스타와 비밀준수약정(CA)체결
03.2.28=재경부, ‘외환은행의 증자 지분매각 문제 검토’ 보고 
    3.26=재경부, ‘외환은행 증자관련 론스타 실사계획’ 보고
    4.3=외환은행, 론스타와 자산 부채 실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6.1=재경부, 수출입은행 지분매각방안 검토
    6.16=론스타, 외환은행에 투자제안서 제출
    7.15=재경부, 조선호텔 관계기관 회의 개최
    7.16=금감위,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 보고
    7.21=외환은행, 금감원에 외환은행의 '03년말 BIS 비율 추정관련 최종자료(6.16%), 팩스로 제출
    7.24=재경부, 금감위에 예외승인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 초안 전달
    7.25=금감위 비공식간담회 개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인정여부 논의
    7.25=금감위, 외환은행을 통해 론스타측에 '예외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구두, 

           확약(Verbal Assurance) 전달
    9.2=론스타,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서 제출
    9.3=재경부, 금감위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대한 예외승인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공문 송부
    9.5=금감위 비공식 간담회 개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인정여부 논의
    9.24=론스타(스티븐 리), 금감위(이동걸부위원장)에 장기투자 의향, 미주지점 영업유지 등 관련 서한 제출 
    9.26=금감위, 론스타의 주식보유한도(10%) 초과 취득 승인
    10.31=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3억2,585만주, 1조3,833억) 취득
             -'06.5.12 콜옵션 행사후 수출입은행 코메르츠 잔여주 취득(9,090만주)후 현재 외환은행 총지분 64.6% 
04.1=외환카드 노조, 금감원앞 외환은행과 합병시 주가조작 의혹 조사 요청
    5.4=론스타 스티븐 리 해외 도피
    9.14=투기자본감시센타, 외환은행 불법매각의혹관련 20명 검찰 고발
06.1.14=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매각발표
    3.3=국회재경위,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청구
    3.7=국회재경위,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사항을 검찰 고발
    3.23=국민은행, 우선협상자 선정
    3.29=시민 사회원로 34인 '외환은행 매각중단 및 불법매각 진상규명 촉구' 성명  
    3.30=검찰, 론스타 코리아 사무실 압수수색
    6.19=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발표
    6.29=검찰, 외환은행 본점등 압수수색
    8.1=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8.10=검찰,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압수수색
    8.25=범국본 순회공청회 실시(대구 부산 대전 인천)
    8.30=외환은행 불법매각 원천무효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돌파
    9.28=국민은행, 범국본앞 민형사 소송 제기     
    11.23=론스타, 국민은행과 계약파기 선언
    12.7=검찰, 중간수사 발표
07.3.12=감사원, 외환은행 불법매각 최종 감사 발표
    5.9=금감위, 감사원에 론스타 인수 직권취소 문제 법원 최종판결 이후 결정 입장 전달

사정이 이러다 보니 국내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에 대해 일정 제한을 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서 멀어진지 오래다.

어찌되었든 그간의 국내 금융과 농업부문의 선 개방을 통해서 확실히 얻은 교훈은 개방이전에 충분한 준비만 한다면 개방 후유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서글픈 것은 정부가 한미FTA 와 무관하게 국내 '주요기간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기금지법' 을 포함 유치산업에 대한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애써 외면한 채 알아서 기는 래칫(ratchet, 역진방지) 차원의 '개방일변도 정책' 만 강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책임 한 것인지 지적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링 위에서 같이 싸울수 있는 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올해는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IMF 10년의 해다. 론스타 게이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강하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을 대부분 ‘싹쓸이’ 한 상황에서 다시 국내 금융주권을 되찾는 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아직 희망은 있다고 본다.  

그간 사회원로들을 중심으로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2003년 외환은행의 매각이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법·위법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재정금융당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IMF 이후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점유율이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내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80% 수준인 점을 감안, 건전한 국내 토종금융 자본으로 외환은행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범국본이 외자를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국내 상장기업 중 외국인 지분율이 2006년 1월말 현재 시가총액 643조원의 41.66%인 261조원(아시아 최고, OECD 국가중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 높음)이지만 특히 국내 은행산업에 외국인 지분율이 80% 이상 높은 것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다.

몇 년째 투자자 이익시현만이 유일한 목적인 사모펀드의 손에 맡겨져 장단기 발전전략과 비전 없이 장물로 표류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해결책에 대해 범국본은 만시지탄이지만 재정금융당국이 향후 우리은행 포함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시 내국인 소유지분을 50% + 1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외환은행을 국내 토종금융자본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세계 글로벌 25대 은행들의 소유지배 구조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절대적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토쿄미즈비시은행, 코메르츠은행에서만이 한때 단일 주주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가 있을 뿐이다. 감사원과 검찰, 금감위간 핑퐁게임을 끝내야 하고, 론스타 관계자는 즉각 입국하여 수사에 응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영(令)이 안선다

공무원이 재임 중 행위로 인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수사에서 위법·불법 비위가 밝혀지면 우선 소속기관에서 선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이의가 있으면 후 소청심사 신청한다. 그것도 부족하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정서법이다.

똑같은 논리로 지난해 12월 검찰의 사실상 최종 수사와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불법·헐값 의혹 최종결론 표 참조)를 보면 삼척동자도 답을 쓸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인데 불법매각 관련자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취소 결정 후, 이의가 있다면 론스타 측에서 불복 소송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고 이를 막는 나라는 OECD국 어느 나라도 없을 터인 데 불법매각 관련자들과 론스타 추종자들만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한 격인데, 이 땅에 과연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지 반문하고 싶어지는 대목이다.

전윤철 감사원장도 지난 3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 있으며 매각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분명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국가에 충성하다가 한번의 업무과실로 추상같은 감사원의 징계조치가 내려져도 불복할 것이며, 과거 한직으로 물러난 수많은 공직자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지 궁금하다. '론스타'라는 용어는 지난 1년여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처럼 전 국민에게 회자되어 어린아이 조차도 아는 데 외환은행 문제를 확실하게 규명치 않을 경우 훗날 이를 묻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로 대답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론스타 관계자 수사 응해야

끝으로 해외도피 중이거나 입국을 거부한 채 수사에 응하지 않는 론스타 관계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향후 검찰수사와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간 주장한 내용들조차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염두해 둘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수사에 응할 생각이라면 지난 3월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의 국정브리핑과 ‘당신들의 국가’에서 1990년대 후반 클린턴 정부 시절 경제자문회의 위원장과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노벨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의 언급을 출국 전 꼭 읽어주기를 권한다

“외환위기 직후에 이뤄진 매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당시의 매각을 통해 엄청난 국부가 외국 기업에 유출됐다. 특히 매각이 이뤄진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싶다. IMF가 당시의 매각을 강요했다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외국 펀드는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정부는 매각을 하기에 앞서 세금 제도부터 정비했어야 했다. 엄청난 가격 차익을 올린 사람들이 적절한 세금을 내도록 말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론스타 외에는 외환은행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제값을 못 받고 팔았다고 비난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란 반문에도 이렇게 답했다.

“외환은행의 매각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실 채권 문제 등이 너무 심각해 은행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면 정부가 출자금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김준환(금융마케팅 연구소장,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제3호 6면 2007년 5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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