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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환자 뿐 아니라 개업의사도 희생양 될 것"

신현호 변호사 인터뷰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 경실련 대표로 참가한 신현호 변호사 만나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실무작업반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 각계 여론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한다며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의협·치협 등 직능단체에서 6명, 시민단체 2명, 전문가 2명이 참가했다. 의료공급자 중심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인적 구성이었다. 복지부가 만들어온 초안을 가지고 10차례 회의를 가졌다.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서 시민사회의 입장이 반영됐나.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에서 규제개혁위로 넘긴 의료법 개정안을 봤을 때 실무작업에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꼈다. 보건복지부 사람들한테 합의무효라고 얘기했다. 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제시한 내용이 반영이 전혀 안됐다. 병원 간 합병 허용, 의료광고의 범위 확대 등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부분은 그대로 남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또 3월 입법예고된 안에 들어 있던 임상진료지침마저도 삭제됐다.  
  
-정부가 의료광고 확대, 인수합병 신설 등 영리화를 강조한 이유는.
▲의료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2003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정부에서 의료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부각시켰다. 이후 황우석 신드롬과 BT산업 등장이 부각되면서 ‘의료가 산업이다’는 논리가 힘을 받았다.

-의료분야가 영리화 됐을 때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보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생명보험시장의 포화된 상태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대형보험사가 민간의료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60%에서 80%까지 올린다고 하지만 고가 진료가 늘어나면서 민간 의료보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공보험 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 뿐 아니라 의협까지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병원협의회는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데.  
▲대형병원들이 소속된 병원협회는 개정을 반기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현재도 국민들이 메이저 병원을 가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인수합병이 길이 열리고 병원 내 의원 개원이 가능하게 되면 동네 의원은 사라지고 병원이 계열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돈벌이 산업으로 갔을 때 1차적 피해자는 환자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가진료가 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뿐 아니라 개업 의사들도 희생양이 될 것이다.    

심재훈 기자

 

제3호 3면 2007년 5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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