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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의료법개정 쥐락펴락 재경부

비급여 비용…영리법인병원 허용 입김

지난해 의료법전면개정안 작성을 위한 부처협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의료산업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전면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실무작업반 검토작업을 거쳐 지난 8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경부는 의료법 이 과정에서 비급여비용(건강보험이 보조하지 않는 비용)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가격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곽명섭 복지부 의료정책팀 사무관은 “가격계약을 허용하면 대규모 민간보험사와 병원들이 개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재경부는 가격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민간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병원의 계약을 막기보다는 허용하되 복지부령으로 계약범위를 제한하는 통제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해 재경부 복지경제과에서 실무를 맡았던 신상훈 사무관은 “공보험이 책임지지 못하는 비급여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손형 보험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무작업반에서 법안 제정에 참여했던 신현호 변호사는 “아직 낮은 지급율과 모호한 보험약관 등으로 소비재경부가 끊이지 않는 민간의료보험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고, 허위과장광고를 부추기게 되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경부는 비영리 법인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병원 개설 조항도 고칠 것을  요구했다. 대기업 등 모든 사업자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 병원 개설’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사무관은 “재경부에서 병원을 사고팔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기존 의료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문화돼진 못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천문호 의료연대회의 운영부위원장은 “현재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의료산업화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각본, 재정경제부 내용구체화, 보건복지부 실행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로비의혹으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들의 건강권을 상업적 판단의 부수적인 기준으로 전락시키는 ‘의사 권익 촉진법’이라고 지적하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심재훈 기자

 

제3호 1면 2007년 5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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