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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민간건설사 토지수용 논란

경실련, “민간인 토지 빼앗을 특혜”
 

 건설교통부가 공공·민간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에게 일정 면적 이상만 확보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건설사 토지수용권 부여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택지 면적의 20~50%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권한을 주겠다는 명백한 특혜조치
이다’며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민간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알박기 등으로 잔여토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토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분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민간건설사에게 토지수용권을 부과한 조치다.

택지개발촉진법은 5공화국 당시 제정된 법으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에게 민간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제정 당시에도 정부는 민간건설사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은 “시장경제 체제의 우리나라에서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수용권은 공공사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며 “참여정부 들어 분양가 자율화, 택지헐값 공급, 택지독점 공급 등 특혜를 공기업과 민간건설사에게 줘 왔는데 이젠 강제수용권까지 부여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제3호 2면 2007년 5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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