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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쉽게?

정부 “병원 합병 근거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반영”

의료법전면 개정안에는 재정경제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 대책의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이 상당수 반영됐다. 정준섭 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 사무관은 “합병인가·부대사업 조항의 변경은 의료서비스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은 의료산업선진화위회로부터 선진화 전략보고를 받은 이후 영리 의료법인 허용문제에 대해 “좋은 의료진과 우수한 경영을 통해 투자가 많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영리법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후 의료산업화 정책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물이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이다. 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의료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서 작성됐다.

이번 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지원 △영세의료기관 구조조정 방안 마련 △비급여(건강보험 부담 않는 의료비)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다. 의료기관 네트워크화의 핵심은 병원경영 부분을 위탁받아 지원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다.

MSO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프랜차이즈 병원을  활성화해 대자본 중심으로 의료시장을 개편하게 할 연결고리로 우려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에는 부대사업에 자본금을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MSO설립을 용이하게 했다. 또 네트워크 병원 추진안에 제시됐던 비전속진료(프리랜서의사)가 법제화됐다.

영세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인가도 개정안에 근거규정으로 삽입됐다. 한편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급여비용 보험사·의료기관 가격계약이 허용됐다.

이주호 보건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정부의 민간보험 활성화는 공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불신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제3호 3면 2007년 5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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