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노동 심포지움을 지난 1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응운동, 금지조항을 넘어서’란 주제로 열린 첫 심포지움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창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원은 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직장내 성희롱 대응활동의 평가와 과제를 발표했다.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국미애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권수현 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여성민우회 |
지난 1일 한국여성민우회는 창립20주년 기념해 '직장내 성희롱 대응운동, 금지조항을 넘어서'란 주제의 노동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
창립 당시부터 사무직 여성노동자운동에 비중을 둔 민우회는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과 고용안정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박봉정숙 민우회 사무처장은 “지난 20년간 열심히 여성노동을 위해 일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나 성별직군분리 강화 등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란 의문이 들었다”며 “20년의 민우회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해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에 심포지움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1993년 서울대 신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제화 됐고 ‘성희롱’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널리 쓰이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종류의 성폭력과 성차별들을 ‘성희롱’이란 단어가 과잉대표하게 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여러 가지 유형의 차별이 드러나지 못했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규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의 원인과 진상규명, 혹은 예방책에 대한 논의보단 사건이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의가 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해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또한 민우회와 다른 여성·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운동을 벌인 결과 1999년 법제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직장내 성차별 문제는 사내문화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 동료 들이 주체가 돼 성찰과 반성을 통한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하지만 잘 정비된 법과 제도는 당사자들을 그 뒤에 숨게 만듦으로써 실천과 자기대응력을 떨어트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교육에 국한된 예방활동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한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활동 대상의 확대 및 세분화 등을 제안했다.
5일 열린 두 번째 심포지움에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전환기의 여성노동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의 논의를 펼쳤다.
제22호 2면 2007년 10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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