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업소집결지역에 대해 여성단체와 변호사,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서울지검에 공동 고발장을 접수했다. 집결지공대위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홍미영 국회의원 등이 참가하고 있다.
집결지공대위 공동대표인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성매매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성매매업소들이 줄어들고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했으나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고 오히려 재개발 과정에서 성매매 업주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됐다”며 말했다. 조 소장은 또 “이에 분노를 느껴 시민사회를 대표해 집결지공대위 단체들이 공동으로 고발을 진행,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택 기자 |
지난 18일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는 성매매업소집결지역에 대한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의하면 성매매 장소, 토지 등의 제공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그로 인해 얻은 금품 및 재산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법 제정과 동시에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해 집결지의 폐쇄와 정비를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유리방’ 형태의 전통형 집결지는 33곳 1천97개소 2천663명이 분포해 있다. 또한 전통형 집결지 이외의 형태로 영업이 진행되는 곳은 107곳 3천912개 업소 9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결지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성매매업소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수익을 몰수할 것과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집결지공대위는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 및 집결지 해결 토론회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고발지역으로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업소집결지(일명 미아리텍사스), 인천 남구 숭의동 성매매업소집결지(일명 옐로우하우스),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집결지, 대구 도원동 성매매업소집결지(일명 선미촌) 등 전국 10여 곳이다.
제21호 17면 2007년 9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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