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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아파트 관리비, 왜 소득공제 안될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창안공작소]

 

<시민사회신문>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와 함께 매주 한 주 동안 올라온 아이디어 중 좋은 아이디어를 선발해 지면과 온라인에 게재합니다. 일터와 동네에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묻어나는 삶 속의 작은 창안이 세상을 바꿉니다. 시민이 만드는 변화의 미래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아이디어는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에서 받습니다. /편집자


이 주의 좋은 아이디어는 ‘아파트 관리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로 아파트 관리비의 신용카드 결제를 촉구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전자결제 전문기업인 이지스효성은 엘지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 등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온라인을 통한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관리비가 신용카드 결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결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하나인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현금영수증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은 소비활성화가 아니라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며 공제 대상을 대폭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TV시청료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물론 △전화료 △휴대전화 요금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사용비 등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신용카드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비가 왜 그 이유에 적합하지 않은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구성 또한 투명하지 않고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음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래는 아이디어 전문입니다.

어딜 가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는데…
(제안자 아이디: 안정선)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도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가능하게 해 주세요.  


아파트에 살다보니 가스비, 관리비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봉급생활자에게는 한 푼이라도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되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금으로 꼬박꼬박 결재하면서도 혜택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똑같은 현금 5000원 이상은 다 현금 영수증도 해주는데 몇 십 만원이 넘는 돈은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안을 하오니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도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가능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창안공작소

 

제19호 2면 2007년 9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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