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환자·어린이 건강 치명적”
환경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오던 PVC용품 내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사용 규제 정책이 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생식독성ㆍ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를 어린이 용품이나 링거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정고시안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2일 돌연 자발적 협약으로 대체키로 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환자나 어린이 건강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관련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3일 LG화학과 한화석유화학, 애경유화, 동양제철화학 등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조업체 및 CJ, 중외제약, 대한약품 등 수액백 사용업체,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등의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용도제한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김상택 기자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일 환경부가 추진해오던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취급제한물질 지정고시 추진 백지화에 반발하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프탈레이트는 PVC용품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가소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유럽연합(EU)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생식독성이 나타남에 따라 DEHP, DBP, BBP 등 프탈레이트계 3종 물질을 14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올 1월부터 제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가 올 2월 프탈레이트를 13세 이하의 어린이완구와 육아용품, 정맥주사용 링거백, 일부 혈액백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급제한물질 지정 고시안'을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협약 체결을 발표하며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올 2월 취급제한물질로 지정을 추진해왔으나 산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 물질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계에서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자율 규제를 건의해옴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취급제한물질로 고시됐을 경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자발적 협약에는 위반시 제재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추진해오던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취급제한물질 지정고시 추진 백지화에 반발하며 지난 3일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자발적 협약만으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로부터 환자나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제19호 2면 2007년 9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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