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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여성

여성고용차별 지켜볼 것

UN 여성차별철폐위, 한국정부에 권고

 

한국의 대표적 성차별 제도였던 호주제 폐지에 대한 환영과 함께 여성차별 사례의 구체화 및 법률 제·개정 요구 등과 성매매방지법,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 등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안이 지난달 30일 공개됐다.  

CEDAW는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규약과 법률 제정을 구체화하고 직·간접적인 차별을 포함한 협약 1조를 준수해 개인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모든 범위에서의 협약적용 등에 대해 권고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법과 가정폭력범죄처벌관련법의 개정은 환영하지만 피해자가 고소요청을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쟁 중 강간에 대한 사건을 유죄판결하지 않은 점, 여성차별의 사례에 대한 저조한 보고율과 낮은 유죄판결 등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에서 CEDAW는 성매매와 매춘 현상에 대한 자료부족이 지적됐고 원조교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법의 초안을 만들어 국제결혼으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 것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여성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회 확대 제공, 여성의 빈곤화 등도 지적했다.

이랜드와 KTX 여승무원 문제 등으로 한국정부 심사 때 위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임금차별, 성폭력 사태 등에 대해 CEDAW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을 밝히며 비정규직 여성의 복지혜택을 늘리고 여성 정규직 일자리 기회 제공, 정규직 여성의 증가상황 모니터링 등을 요청했다.

CEDAW는 위의 권고한 내용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이행했는지, 성취결과는 어떤지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기록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김기선미 여성연합 정책국장은 “법률적으로는 성매매방지법의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표현과 가정폭력·성폭력의 친고죄 폐지 등에 대한 지적이 권고안에 포함됐으므로 개정요구운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세밀한 지적도 있어 이를 중심으로 정책, 법률 등의 제·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연합은 3일 이번 권고안과 관련된 논평을 내고 오는 5일엔 관련 NGO 보고서를 공동작성한 단체들과 워크숍을 열어 지난 7월 31일 뉴욕에서 한국정부심사 때 벌인 NGO 대표단 활동을 설명한다. 앞으로 권고안을 활용한 운동방향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CEDAW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와 NGO보고서, 활동내용 및 이번 권고안 등이 포함된 자료집은 이미 편집을 완성한 상태로 이번주 중 배포된다.

한편 CEDAW는 고위층 인사에 여성들이 임명되고 있다는 점, 지난해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정책 수립 및 집행, 성을 포함한 18가지 사실을 기초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한 점 등에 대해선 환영한다고도 밝혔다. 최종 권고안은 CEDAW 위원들의 몇 차례 추가 논의와 권고안 번역 등을 거쳐 추후에 발표된다.

 

전상희 기자

 

제18호 2면 2007년 9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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