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천단층은 내진기준 0.2g보다 작은 0.183g 규모
일부에서는 읍천단층 규모에 의문 제기
【경주】수 년간 단층의 성격을 놓고 논란에 휩싸인 경주 읍천단층이 활동성 단층으로 최종 확인되고 신월성원전은 이같은 성격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월 31일 과기부 산하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신월성원전1· 2호기 건설허가(안)’에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읍천단층을 활동성 단층으로 공식 인정하고 이를 신월성원전 건설허가 과정에 반영함에 따라 그 동안 지역주민들과 관련 전문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읍천단층의 성격’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자력본부 |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킨 월성원전 인근에 위치한 읍천단층이 활동성 단층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신월성원전1.2호기 건설 허가 관련, 내진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신월성원전 건설현장 모습 |
그러나 정부와 사업자인 한수원측이 이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원전정책에 대한 대 국민 정보공개의 투명성 논란 등 비공개에 따른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장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의결한 신월성원전 1· 2호기 건설허가(안)에 따르면 ‘신월성원전 부지 반경 8㎞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읍천단층에 대한 부지특성 지질조사 결과, 읍천단층은 21만 4천년~8만년 이내에 2회 이상 활동한 활동성 단층에 해당하며 그 규모(길이)는 1.5㎞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원전 내진설계 산정에 고려할 만큼의 규모는 아니나 원자력안정성 강화 등 보수적 관점에서 설계지진 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허가(안)은 ‘읍천단층으로 인한 원전부지의 최대 지반가속도는 0.183g 규모이며 이는 현재 원전 내진설계기준인 0.2g 규모에 못미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허가(안)은 현재 가동 중인 월성원전4호기와 읍천단층의 관계에 대한 논란과 관련, ‘읍천단층은 월성원전4호기로부터 1.7㎞ 떨어져 있으며 월성원전4호기 부지에서의 읍천단층의 최대지반가속도는 0.193g 규모로 산정되어 가동 중 원전의 지진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허가(안)은 읍천단층의 지속적인 거동 감시를 위해 ▼단층지역에 GPS(범 지구적 위치결정 시스템) 관측소 ▼응력계, 변형계 등을 구성한 단층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원전에 대한 국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2002년 12월, 사업자인 한수원이 제출한 ‘신월성원전 1· 2호기 예비안정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신월성원전 부지 반경 8㎞에 대한 추가 지질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 건설허가(안)을 반려한 바 있다.
이같은 안전기술원의 요구에 따라 한수원은 5년 5개월 간 해당 부지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수행, 지난 5월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약대 문제 다시 불거져
시민사회단체, 원자로 위치 당초 설계와 달리 40m 이동 의혹 제기
KINS, "연약대는 죽은 단층....공사지연은 건설허가 받지 못해 지연된 것"
한편 일각에서는 여전히 읍천단층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일본 혼슈 나가타 해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근에 위치한 가리와 원전이 전면 가동중단에 들어가자 원전주변지역에서는 현 원전 내진설계값인 0.2g를 상향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지질 정밀조사 요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읍천단층이 활동성 단층으로 확인되면서 신월성원전 1.2호기 허가과정서 내진설계에 반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경주시의회와 월성민간환경감시기구, 경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현행 내진설계값 상향설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원전 지진안정성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0일 있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와 월성원전측의 지진 관련 간담회 모습
월성원자력본부
최근 경주시의회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를 비롯 경주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라 월성원자력본부장을 참석시킨 간담회를 갖고 신월성원전 건설에 따른 내진설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9일 있은 경주경실련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신월성원전 공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지연된 것이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연약대 때문이며 이 때문에 원자로 위치가 당초 설계와는 달리 40m가량 이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현재의 내진설계 기준을 일본의 수준인 0.4~0.6g 규모로 상향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실련은 “원전 건설은 경제성보다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31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신월성원전 건설중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신월성원전 건설과 관련한 내진설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KINS 최강룡 박사는 “연약대는 신월성원전 부지 8㎞에 대한 지질 정밀조사 시 확인됐으며 300만년 전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죽은 단층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4년 경 한수원측이 연약대와 관련, 40M가량 이동하여 원자로격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이를 검토하여 수용한 바 있다. 또 공사기간 11개월 지연 의혹은 연약대때문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다. 현행법은 부지정지작업은 산자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면 시행가능하지만 이후의 작업은 과기부의 건설허가를 득해야 시행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부지정지작업이 종료된 시점은 읍천단층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이며 따라서 과기부의 건설허가가 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를 어기면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최강룡 박사는 읍천단층 논란과 관련, “지난 2002년 한수원측이 신월성원전1· 2호기 건설허가와 관련 제출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오던 읍천단층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추가 정밀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었다. 당시 사업자는 문제의 읍천단층을 활동성 단층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안전기술원에서는 이를 활동성 단층으로 판단, 정밀지질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법률 상 건설허가 과정이 15개월 이내지만 신월성원전의 경우 무려 5년 5개월이 소요됐다. 이는 순전히 읍천단층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 때문이었다.
정밀조사 결과 읍천단층의 부지 내 최대지반가속도는 0.183g 규모로 확인됐다. 또 그 길이는 1.5㎞규모인 것으로 산정됐다. 일각에서는 읍천단층의 영향과 규모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는 소수의견일 뿐이다. 불확실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지진문제를 평가하는데 이견이 없을 수는 없다. 일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이 산정한 평가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고 강조했다.
신월성원전 건설과 관련,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읍천단층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활동성 단층임을 인정했고 또 이의 영향을 최대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읍천단층 성격, 무엇인가 |
"읍천단층은 설계지진 산정 대상 아니나 안정성 강화 차원서 반영"
△ 지난 8월13일 있은 경주시의회와 월성원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삼용시의원이 “국내 원전 내진설계값 0.2g를 일본의 0.6g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는 요구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그리고 원전은 규제기준 그 자체가 안전여유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기준을 만족시키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부지의 최대지반가속도가 설계지진값(0.2g)을 초과하지 않으면 설계지진값의 상향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일본의 지질환경과 달리 국내지질 및 지진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계지진값 0.2g는 충분한 안전여유를 가지고 있는 값이므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규제기관과 전문학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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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값 0.4g 규모로 상향돼야...법적 대응 강구"
이상기 경주핵대책시민연대 공동대표와의 인터뷰는 전화로 이뤄졌다. 경주 경실련은 지난 29일 월성원전본부 관계자와 KINS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신월성원전 지진 관련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31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법적대응 등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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