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패 떠나 후유증 불보듯
【김해】김해 매리지역의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라는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경남 김해시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지난 27일 제출했다.
또 원고인 부산시민 176명도 원고 적격을 배제한 부산고법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29일 냈다. 이에 따라 이웃 지자체 사이의 2년여에 걸친 환경분쟁이 대화를 통한 해법 찾기에 실패하고 법정 최종심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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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 |
김해시가 매리공단 공장설립 승인 취소 판결에 불복해 2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또 원고인 부산시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이 각각 29일, 3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김해시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 양산시민 2명은 밀양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원고적격이 없고 김해 매리공단에는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박모씨 등 부산시민 176명은 물금취수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산시민도 원고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 매리의 공장 설립을 둘러싼 공방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환경단체와 부산시가 최종 승소해 공단 입주가 불가능해졌을 경우 김해시와 입주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막대할 전망이다. 2년여 입주 지연에 따른 생산차질은 물론 금융권 채권회수 등으로 28개 입주 예정 기업은 경영난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이 김해시를 상대로 한 수백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할 것은 불 보듯 하다.
반면 김해시가 승소해 공장설립 승인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부산의 수돗물 불신이 가중되고 제2, 제3의 매리공단을 부추길 수 있다. 또 환경단체와 부산시는 입주 지연에 따른 손배소도 각오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해시는 지난달 12일 △공단 주변 보전관리지역 지정 △환경기초시설 설치 △방류구 취수장 하류 설치 등을 수정ㆍ제시했고, 업체들도 △환경오염시스템 완벽 설치 △환경단체 추천 환경감시인 채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상호 입장차로 협의는 중단되고 각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심리 중에도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양 지역 시민들이 참가하는 공개 '대토론회'를 9월중에 열어 상생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낙동강 수질 보전을 위한 '환경시민회의' 발족 등 이 소송을 계기로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양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뤄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해시와 입주업체 측은 "부산시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을 경우 대법원 상고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고 부산시와 환경단체 측도 "법정에 의해 승패를 가리기 전에 상생의 해법을 찾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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