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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풀뿌리

'호남이 영남 2.6배'

제도 도입 동서편차 심각

주민참여예산제 역사와 현황

사전적 의미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역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분권의 핵심인 제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무원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와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사회참여운동의 일환으로 예산 분석과 참여운동이 시작됐다. 2000년부터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여예산제 도입 논의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추진 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화된다. 그 결실로 2004년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에서 시민참여가 보장된 예산조례를 제정됐다.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가 2004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 지자체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권고했고, 2005년 8월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제39조)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이달 초까지 주민참여기본조례를 포함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지역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전국 250개 지자체 가운데 40개의 지자체에서 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행동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 가운데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발표된 행자부 표준안을 따른 지자체가 24곳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정 40개 지자체 가운데 19곳만이 주민이 예산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교수,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해 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예산 편성방향을 연구하는 연구회 설치를 의무화한 곳은 광주 북구·서구·전남 순천 등 6곳에 그쳤다.

지자체가 형식적인 조례를 만드는 원인에 대해 이병국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 팀장은 “행정자치부의 재정영향평가에서 투명도를 판단하는데 참여예산제 도입 여부가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6개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대전만이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지속적인 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연구회는 제도화되지 않았다.

조례제정에서 영남과 호남 사이의 불균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 지역에는 민주노동당 강세 지역인 울산 2개 구를 제외하면 경남 밀양시 등 5개 기초단체만이 조례를 제정했고 위원회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삽입한 곳은 없었다. 반면 호남 지역에서는 예산참여제가 처음 도입된 광주 4개 구를 제외해도 전남 강진 등 14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이러한 동서편차에 대해 김경민 대구YMCA중부지회 관장은 “한국현대사의 발전 동력을 개발과 민주화라고 전제했을 때, 상대적으로 민주화를 몸으로 체득한 호남지역 사람들은 자치를 통한 민주주의를 만들는 데 노력하는 반면, 영남에는 여전히 개발이라는 수직적 논리가 강해 참여라는 틀을 만드는 데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심재훈 기자

 

제1호 12면 2007년 4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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