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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양형 격차 '양극화'

화이트칼라와 일반인 범죄 차이

 

법원 판결 분석 결과 깅버인 집행유예 남발

배임 횡령으로 기업과 주주에게 거액의 피해를 준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절도.강도 등 일반사범은 물론 형법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다른 경우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일본 등에서 횡령, 배임, 회계조작 등 경제범죄에 대해선 엄격히 법적용을 한다는 점에서 지난 5월 2일 출범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경제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종판결 집행유예 84%=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7년 6월 말 현재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은 137건  150명의 기업 총수와 전문경영인을 분석한 결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71.1%에 이르렀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98.3%, 항소심을 종합하여 최종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83.9%로 나타났다.

반면 절도&강도죄 집행유예선고 비율은 47.6%로 이들 기업인보다 23.5% 낮았다. 형법상 횡령&배임죄의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41.9%로 29.2%를 보였다. 

특경가법상의 횡령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고 이득액이 50억을 초과할 경우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을만큼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선고율이 83.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법원이 형법상의 작량감경 조항을 이용하여 기업범죄를 징역 3년 이하로 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남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속 여부도 집행유예 선고 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심에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91.9%로 화이트칼라 범죄 전체의 집행선고보다 20.8% 높았다. 재벌 총수들이 외유 등 편법을 써가며 구속 수사를 피하는 이유가 설명되는 대목이다. 

◇미국 등 외국에선=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에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업체의 버블 붕괴 이후 드러난 화이트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 2002년 법무부에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특별팀이 설치됐다.

이후 화이트칼라  기소가 연간 평균 100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처벌된 기업가 수도 증가했다. 또 화이트칼라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 주주, 기업 등에게 끼친 손해액이 중요한 기준이 됐다.

고학수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사회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배려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미국선 통용되지 않는다”며 “일본, 영국 등 국가에서도 화이트칼라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법적용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사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양형위원회 엄격한 기준을=경제사범에게 공정한 법적용을 위해선 지난 5월 2일 출범한 양형위원회가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형위원회는 2009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정한다. 전문가들은 화이트칼라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다양한 통계를 통해 확인되는만큼 전향적인 양형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은 국선변호를 받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편견 등으로 무거운 형량을 언도받는 반면 주주와 회사에 거액의 피해를 끼쳐도 기업인은 사회지도층이라는 이점이 있는데다 고액 사설변호인까지 고용해 감형을 받고 있다”며 “판사 개인이 형평에 어긋나는 감형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양형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심재훈 기자

 

제17호 2면 2007년 8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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