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조사결과 불량률 미미”...소비모, 면피성 대응 대책 준비
삼성전자가 하자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AS책임을 구입자에게 전가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지난 7월 SPD-42SHD 등 삼성전자의 4개 PDP 모델에 화면이상 문제가 있다며 리콜 요구를 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무상수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만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수리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견돼도 일체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시모에 따르면 삼전전자가 생산한 4개 모델은 PDP 초기 생산 모델로 현재 단종됐으며 4만5천대가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시민모임에 접수된 불량신고는 현재까지 600여건으로 업계에서 통상 불량률로 보는 1%를 휠씬 초과하는 수치다. 소시모는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고장사례까지 고려하면 불량률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자 소시모 상담실장은 “문제가 된 PDP가 상용화 이후 초기 모델로 기술검증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시된 만큼 AS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600여건을 모두 불량으로 보긴 힘들다”며 “불량을 판단하는 회사내부기준과 시민단체의 기준은 다르다.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불량률은 1% 아래로 정상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PDP 4개 모델의 수리현황, 고장신고건수 등 불량률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이미 수리받은 TV 가운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제품에 대해 보상하라는 소시모의 요구도 재경부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수리비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박효상 삼성전자 홍보실 차장은 “회사가 법적으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피해 보상규정에 소급적용 규정은 없다”면서 “소급적용을 의무화하면 사업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수리한 제품이라도 하자가 발견되면 제조사가 보상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마미영 한국소비자 보호원 거래조사팀 대리는 “삼성PDP 불량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수리비를 소급적용 해야 한다”며 “2004년 모 휴대폰 업체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환불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시모는 삼성전자의 면파성 대응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심재훈 기자
제15호 15면 2007년 8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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