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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노동&인권

오정렬·정광훈 대표 첫 공판

국제사면위 양심수 지정,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된 오종렬·정광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의 1차 공판이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지난 한미FTA 집회로 공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두 대표와 변호사측은 한미FTA 반대집회가 불법집회가 된 이유는 집회자유를 가로막은 공권력 때문이므로 집회가 불법이 아니라 집회를 원천봉쇄했던 경찰측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지난달 3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 혐의로 구속됐던 두 대표를 ‘양심수’로 지정, 한국정부에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두 대표는 허가되지 않은 투쟁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으나 범국본은 집회 신고를 했다”며 “한국 헌법 21조에 의하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만 필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두 대표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법원 505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향미 기자

 

제15호 17면 2007년 8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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